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KSAAC, pronounced as ''kay-sak'')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한 학제간 교류와 연구․학술활동을 통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와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모든 교육현장 및 생활환경에서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교육적․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제거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교류 활동
2. 학회지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관련 간행물 발행
3. 연구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개최
4.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ISAAC)의 지부로서의 활동
6. 국내외 여러 학회들과의 학술교류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전문가(교육자, 치료사 등)
2. 일반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일반인(부모, 장애인 당사자 등)
3. 학생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있는 자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는 기관 중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
제6조(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 및 학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퇴 의사 표명
2. 회칙 및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위반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의 회비 미납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학회는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이사: 15명 내외
5. 감사: 2인
6. 간사: 약간명
7. 고문: 약간명
제10조(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상임 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3. 상임 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공문의 발송,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보고서 작성 및 제반 서류의 보관 업무를 주관한다.
②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③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④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⑤ 현장협력이사는 교육 ·임상현장 및 부모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⑥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 관리업무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4. 이사는 본 회 임원을 총회에 추천하고 본 회 사업계획, 예․결산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제12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회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제13조(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6조(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경비):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비, 찬조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본회의 입회비,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정회원(3만원), 일반회원(2만원), 학생회원(2만원), 기관회원(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함)
2. 연회비: 정회원(3만원), 일반회원(1만원), 학생회원(1만원), 기관회원(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함)
제1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의 세입, 세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1조(회칙의 개정) 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